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미래를 함께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9월 3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장
1. 채용내용
? 채용부문 :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배드민턴1)
? 계약기간 : 2019 계약일부터 ~ 2019. 12. 31.까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
2. 보수 수준
? 수 당 : 월1,959,700원(세전 금액)
? 교 통 비 : 월200,000원
? 정액급식비 : 월130,000원
? 복지개발비 : 월100,000원
? 명절휴가비 : 500,000원/연1회
? 기 타 : 4대 보험가입, 퇴직금 지급(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시)
건강검진비 지원(연300,000원)
3. 채용일정
전형구분 | 예정일정 | 세부내용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9. 3.(화) ~ 9. 16(월) | ?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지(본회 등) |
원서접수 | 9. 3.(화) ~ 9. 16(월) |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1차 전형 | 서류전형 | 9. 18.(수) | ?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9. 19(목) |
제2차 전형 | 면접전형 | 9. 23.(월) | ? 면접 심사(서류전형 합격자) ※ 증빙서류 원본 제출 |
합격자 발표 | 9. 24(화) |
최종합격자 임용 및 발령 | 9월 중 | ? 임용장 교부 |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채용대상 직무내용
? 해당 종목의 도대표,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발굴·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
? 도대표,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 도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 해당 종목의 국내·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
?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
? 기타 본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5. 응시 자격
? 공통요건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성인 경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7조(자격규제)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7조(자격규제)[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 6의2, 6의3 포함) ?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임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5조(채용결격사유) |
? 본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 ? 본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 본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본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 본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가맹단체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전임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음 |
? 개별요건
? 해당종목 : 배드민턴 ○ 장애인스포츠지도사(또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대표 지도자로 2회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대표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 선수경력 5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 2년 이상 있는 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동·하계) 지도자(감독,코치)로 3회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구분 | 가점 | 세부내용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 5~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
장애인 | 10%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
북한이탈주민 |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한자 | |
? 구분별 중복인정 불가(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
? 가점은 면접전형(최종) 점수에 가산 함
6.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지도종목 수업 지도안 심사
? 면접전형(2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최대 5배수 이내)에 한하여 면접 실시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응시(접수)자 | 1. 입사지원서 | 접수시 방문 제출 |
2. 자기소개서 |
3. 지도종목 수업지도안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최종합격자 | 1. 졸업증명서 |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별도 공지) |
2. 주민등록등본 |
3. 자격증 사본 또는 발급기관 확인서 |
4. 경력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5. 경기실적증명서 |
6. 신체검사서 |
7. 접수기한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9. 3.(화)~ 9. 16(월) 18:00까지
-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수신여부 필히 확인(031-248-9067)
? 접수장소 : (16312)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정자동27-10), 경기도체육회관 2층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기획지원과, ‘채용 응시원서’ 기재
8. 기타사항
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
ㆍ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된 휴대폰번호로 개별 통지 되며 연락처 착오 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으로 함.
ㆍ본 채용의 지원자는 각종 증빙서류의 사실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것으로 간주 함.
ㆍ응시서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본회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ㆍ최종 합격자 발표는 제출서류, 결격사유, 신체검사서 확인 후 이상 없을시 결정 공고 및 임용.
ㆍ「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제출된 서류의반환을 요청 할 경우,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반환 함. 단, 법에서 정한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함.(최종합격자 제외)
ㆍ최종합격자는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 등록 및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함.
ㆍ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인원보다 적게 선발 할 수 있음.
ㆍ 선발예정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수 있음.
(재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공고
접수인원을 대상으로 채용전형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ㆍ최종합격자의 미등록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2개월 내 퇴사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ㆍ보수 및 복무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름
ㆍ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지원과(인사담당 031-248-9067)로 연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