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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인력 채용 공고

채용정보 상세로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5-29 조회수 : 501
담당부서: 기타  담당자: 관리자 이메일:
첨부파일 :

채 용 공 고()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0 - 40

 

우리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체력인증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하고 참신한 체육인재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528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

 

1

 

선발인원

구분

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비고

체력측정사

1

채용일로부터

~

2020.12.31

? 관내 장애인 체력측정

? 체력증진교실 운영 지원

? 체력측정 기자재 관리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행정지원 및 관련 업무 등

 

근무 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

 

2

 

보 수

보수: 1,850,000/(사회부험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기타제수당은 본회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3

 

근 무 시 간

09:00~18:00(18시간, 40시간 근무)

센터일정 및 근무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응 시 자 격

(성별/나이 제한 없음)

채용기준 /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구분

자격기준

비고

체력측정사

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2,3급 생활체육지도자)

3.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관련학과 졸업생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공통기준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0세 이하인 자(최종합격일 기준)

-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13(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13(자격제한)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다른 법령(성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5

 

시 험 방 법

1차 시험

 

서류심사 /전형에 의한 자격요건 심사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6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0.6.17.() ~6.23.() / 5일간

 

2020.6.25.()

예정

2020.6.29.()

~7.3.()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공지)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유성구 덕명동)

면접시험 이후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djsad.or.kr) 게시.

응시 현황 및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는 향후 본 회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계약을 맺어야 채용 가능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대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장소: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시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5(덕명동 26)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 2)

. 접수방법: 근무시간 중(09:0018:00)에 응시원서 등을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 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8

 

제 출 서 류

1) 지원서 1(지정서식/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본인 자필로 작성)

2)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3)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 지정서식

4) 자격증(원본 지참)

5) 경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6) 건강진단서 1(의료기관발행)

최근 6개월 이내, 접수마감(2020.6.23.)까지 발행분에 한 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면접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

?지방공무원법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항과 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대상

구분

내용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구분

내용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사상자 등 가산비율 대상(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5%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3%

상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사 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지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 또는 채용일정 등을 미준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과 동일인원이 응시 에는 재공모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대전시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5(덕명동 26)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537-58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