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용 공 고(안)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0 - 40호
우리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체력인증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하고 참신한 체육인재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
구분 | 인원 | 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비고 |
체력측정사 | 1 | 채용일로부터 ~ 2020.12.31 | ? 관내 장애인 체력측정 ? 체력증진교실 운영 지원 ? 체력측정 기자재 관리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행정지원 및 관련 업무 등 | |
※ 근무 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
○ 보수: 1,850,000원/월(사회부험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 기타제수당은 본회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09:00~18:00(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센터일정 및 근무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성별/나이 제한 없음)
《채용기준 / ※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구분 | 자격기준 | 비고 |
체력측정사 | 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구. 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 3.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관련학과 졸업생 | |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공통기준》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60세 이하인 자(최종합격일 기준)
-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13조(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13조 (자격제한)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기타 다른 법령(성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차 시험 | | 서류심사 /전형에 의한 자격요건 심사 |
2차 시험 |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응시원서 접수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20.6.17.(수) ~6.23.(화) / 5일간 | 2020.6.25.(목) 예정 | 2020.6.29.(월) ~7.3.(금) 중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공지) |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유성구 덕명동) | 면접시험 이후 별도 공지 |
※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djsad.or.kr) 게시.
※ 응시 현황 및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향후 본 회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계약을 맺어야 채용 가능함.
가. 지원서 교부: 대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시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5(덕명동 26)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 2층)
다. 접수방법: 근무시간 중(09:00∼18:00)에 응시원서 등을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 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1) 지원서 1부(지정서식/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본인 자필로 작성)
2)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 지정서식
4) 자격증(원본 지참)
5)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과 취급자 성명ㆍ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6) 건강진단서 1부(의료기관발행)
※ 최근 6개월 이내, 접수마감일(2020.6.23.)까지 발행분에 한 함.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 ㆍ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ㆍ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ㆍ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면접 만점의 3% 또는 5% |
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대상
구분 | 내용 |
10%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구분 | 내용 |
5%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비율 대상(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 내용 |
5%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3% | 상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지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 또는 채용일정 등을 미준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과 동일인원이 응시 時에는 재공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대전시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5(덕명동 26)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 537-5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