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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장애인체육회 내 각종 부조리와 부정부패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만의 공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정 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및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공익식고자 미보호 시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2항 불이익조치를 한 자 및 제3항 참고인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