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영지원부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 단체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국인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조정 - 국익관련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3호)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 재판.범죄관련정보(제4호)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개인정보(제6호)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관련정보(제7호)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제8호)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