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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전임지도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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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3-23 조회수 : 283
담당부서: 기타  담당자: 관리자 이메일:
첨부파일 :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전임지도자 채용공고

<전임지도자 선발기준>

구분

자격기준

비고

모집

분야

? 장애인아이스하키종목 전임지도자

 

모집

인원

?1명

 

자격

4조(자격요건) 전임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계약을 제한한다.)

1.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 지도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종목 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패럴림픽대회에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경력 및 증빙자료

필 제출

 

반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지도자 등록을 완료한 자

(선발 후 2020년도 지도자 등록기간 내 등록 필)

직무

1. 해당 경기단체의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 선수 발굴·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

(국가대표 관련 업무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

2.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해당 경기단체의 국가대표, 꿈나무, 신인 및 후보선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4. 해당 종목의 국내·외 대회 경기력 분석업무

5. 전임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

6. 기타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7. 국내대회 경기 운영계획 작성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시도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12.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

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1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14.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5.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전임지도자를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전임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채용계약

제8조(채용계약) 전임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맹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임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해당 경기단체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전임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면직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할 경우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연간 업무 평가결과는 향후 전임지도자 계약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활동

1. 활동기간: 2020. 12. 31.까지

2. 활동수당: 월 300백만 원(세전 금액)

3. 명절휴가비 지원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에서는 꿈나무, 신인 및 후보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임지도자를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2020. 04. 03.(금) 까지

나. 2차 면접전형: 추후 공지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미정

 

2.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2020. 03. 23.(금) ~ 04. 03.(금) ~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이메일 접수 paraicehockey@naver.com

다. 신청서양식: 붙임문서 참조

 

3.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최종합격자라도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함

다. 채용 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임 즉시 취소

라. 전임지도자로 선임된 사람에 한하여 무범죄 확약서 작성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