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시도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12.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1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14.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5.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전임지도자를 겸직 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전임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