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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가맹단체란
- 본회 정관에서 정한 종목별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서 가맹을 확정받은 단체
가맹요건
- 전국을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 전국을 통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 11개 이상의 시도지부를 소유할 것
※ 경기종목 및 체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구비서류
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경기단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3월 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체육단체의 경우 5, 7, 8번의 서류는 제외)
- 1) 가맹신청서(본회양식)
- 2) 단체연혁
- 3) 임원명단(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
- 4) 정관 또는 단체규약
-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 6) 시도지부설치현황
- 7)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 설치현황
- 8)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
- 9)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10)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11) 가맹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 12) 당해 단체의 국제장애인체육기구의 참고자료
첨부파일
가맹신청양식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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