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단체란
- 본회 정관에서 정한 종목별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서 가맹을 확정받은 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정보
장애인체육안내
체육정보시스템
국제스포츠교류
대회정보
국내종합대회
국제종합대회
알림공간
참여공간
시도지회/가맹단체
정보공개
정보공표
이천선수촌
home 장애인체육정보 가맹단체
가맹단체란
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경기단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3월 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체육단체의 경우 5, 7, 8번의 서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