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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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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가맹단체란

  • 본회 정관에서 정한 종목별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서 가맹을 확정받은 단체

가맹요건

구비서류

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경기단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3월 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체육단체의 경우 5, 7, 8번의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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