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등)에 따라,
우리체육회의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국세청 홈텍스와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