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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인권경영헌장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모든 대한민국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장애인스포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장애인스포츠 정책 수행과정에 관련된 임직원, 장애인체육 선수, 가맹단체, 시도지회, 계약대상자, 지역사회 등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과 관련된 국제,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 연령, 학벌,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교섭, 단체행동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장애인스포츠 활동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수행 관련 다양한 관계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하나, 우리는 반부패경영 및 청렴경영을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실천, 점검 활동 등으로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시행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