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등의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21. 6. 9. 시행)
이에
'22년 재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교육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ports-edu@k-sec.or.kr) / '21. 12.
31.(금)까지
- 문의사항: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TEL: 02-6220-13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