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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지도자 재교육 안내 및 의무교육 대상자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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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2-23 조회수 : 1267
담당부서: 기타  담당자: 관리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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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등의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21. 6. 9. 시행)


이에 '22년 재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교육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ports-edu@k-sec.or.kr) / '21. 12. 31.(금)까지
 - 문의사항: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TEL: 02-6220-13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