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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 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고방법
- 접수방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상담, 전화, 사내게시판 사이버신고센터 게시 등
- 전화: <괴롭힘> (02)-3434-4529, 031-526-9416 / <성희롱> (02)3434-4561, 4544
-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에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관한사항(가해자의 지위, 신고자와의 관계 등)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내용에 관한 사항(괴롭힘 행위와 신고자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 기재)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등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