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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근거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본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윤리센터로 민원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민원접수 안내

전화 1670-2876
이메일 with@k-sec.or.kr
홈페이지 www.k-sec.or.kr
우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층 및 9층